그동안 보고 의무가 없었던 연기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식을 비롯한 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지분공시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인은 지금까지 투자자가 요구할 때만 투자설명서를 줘도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주식에 대한 보고는 물론이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보유나 변동 상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상 임원으로 한정했던 임원·주요 주주 보고 범위도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확대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