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최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는 경영권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11시에 회생절차개시신청,재산보전처분신청,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앞으로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빠른 시일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이 노조와 협력키로 했다.

쌍용차는 특히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임직원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경영전략의 가닥을 잡았다. 쌍용차를 이를 위해 △희망퇴직의 시행 △순환 휴직(평균임금 70%에서 50%로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최고 30%~10%) 및 승격,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고정비 지출을 대폭 절감키로 했다. 다만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을 이날 지급키로 했다.

쌍용차는 이미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전개 중이다.

쌍용차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 판매 급감과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대주인 상하이차 및 정부,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측과 쌍용차 경영진,노조 등과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적 판단 하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은행,주주,노조 등의 이해관계를 가장 신속하게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나온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는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차는 지난 2004년 쌍용차 채권단과 지분 48.9%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900억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지분율을 51.3%까지 늘렸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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