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35만여 명에게 이달 말까지 3천억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2조8천억원. 이 가운데 3천억원의 세금이 개정된 종부세법 소급 적용에 의해 환급됩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41만명 가운데 35만 명이 해당됩니다.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와 징수유예 신청자 미납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종부세 환급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에 따른 1차 환급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이번 환급 시에는 지난 번 위헌 결정 환급 때와는 달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 신고를 해주시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내려가면서 납부한 세금의 13~16%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40%,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30%까지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 동안 보류했던 무신고자 2천4백명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납세자 2천4백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식의 환급신청서와 환급계좌신고서를 제출받아 오는 15일 이전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