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와 산하 기관,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로, 반드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제한 규정을 둬 일괄하도급,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행위별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신고센터(02-2171-2050)도 운영,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면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 횡행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전에 신고된 사안들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건설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조례안을 홍보한 뒤,조례가 제정되면 업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 중인 제도로 자치단체 중에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서울시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와 산하 기관,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로, 반드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제한 규정을 둬 일괄하도급,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행위별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신고센터(02-2171-2050)도 운영,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면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 횡행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전에 신고된 사안들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건설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조례안을 홍보한 뒤,조례가 제정되면 업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 중인 제도로 자치단체 중에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