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오에너지는 30일 전대월 각자대표이사가 톰가즈네프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법원 1심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톰가즈네프티 지분매각대금과 지분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이 산정되지 않은 판결이 나와 현재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