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 내년부터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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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록비를 2.9~16.5%(평균 9%) 내린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또 중기업의 특허 수수료 감면 비율(50%)도 소기업과 같은 수준인 70%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13만~20만4500원인 심판청구비는 20만~31만2000원으로 올려 무분별한 심판 청구를 막고,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비(22만5000원)도 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어로 국제조사를 신청하면 조사비의 50%를 미리 깎아주고 심사관이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미 나온 국내 출원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조사비의 75%를 되돌려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반면 13만~20만4500원인 심판청구비는 20만~31만2000원으로 올려 무분별한 심판 청구를 막고,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비(22만5000원)도 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어로 국제조사를 신청하면 조사비의 50%를 미리 깎아주고 심사관이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미 나온 국내 출원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조사비의 75%를 되돌려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