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기업회생이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종 금융대책에도 금융권의 '몸사리기'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이 지속되면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금융ㆍ경제 여건 악화로 비롯된 경우' 등 추상적인 기존 면책 요건을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등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한 것이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지원'으로 돼 있는 면책 요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특히 그동안 사소한 절차상 하자에도 주의나 경고 등 제재가 내려졌으나, 내년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검사 단계에서 면책대상 및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검사반장 재량으로 불문 처리하고, 제재심의 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면책이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까지 포함했지만, 이번에 새로 만든 면책요건에 포함되면 사실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가, 경고성 제재는 금감원장이 각각 권한을 갖고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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