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지난 26일 출고분부터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 연구소에서 1년간 쓰는 외제차 규모는 500여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기업 연구소 등이 연구용으로 외제차를 수입할 경우 기종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 외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