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우선 변제권을 주는 쪽으로 도산법이 개정된다. 기업이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탁법도 47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고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융회사가 회생 가능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한 흑자 도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탁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금전투자신탁 등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탁자산에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신탁 등 다양한 신탁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들이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9988법률지원단)'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해성/홍영식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