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이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R&D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0개에 이르는 현행 R&D 규정을 11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 규정은 사업별로 마련돼 운영된 데다 지침도 서로 달라 R&D 자금을 받는 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경부는 우선 산업·에너지·정보통신 분야의 36개 R&D 사업별 운영요령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단일 규정으로 통일했다. 또 9개 연구관리지침은 4개 부속요령으로,65개 세부사업별 평가지침은 6개의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으로 각각 재편했다.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R&D 지원제도도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지경부는 특히 최근 경제위기 악화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 규모도 현행 '사업비의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줄이고 납입시기도 9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과제의 경우 지금은 기업이 1억원 이상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2500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미래를 위한 R&D 투자마저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현금 부담 축소로 중소기업들이 연간 2000억원의 경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R&D 사업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지급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