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중기 법률지원단'·'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신설


법무부가 내세운 2009년 업무계획 골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안정'이다. 회생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자금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고,자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신탁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서민·금융 소외자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플리바게닝(자백 감형제)의 일종인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를 도입하고,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흑자 도산 막고 '신탁자산담보부증권'발행 검토

법무부는 우선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회생 신청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는 회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담보가 변변치 않으면 금융권은 자금을 떼일 것을 염려해 대출을 꺼렸다. 법무부는 "한계상황에 처했으나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탁자산을 근거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금전투자신탁 등 일부 신탁자산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이를 개인·기업의 각종 영업·관리신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유사한 '신탁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동산관리신탁 등 기업들이 가진 신탁자산의 미래가치를 현실화해 기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99.9%(302만개),고용의 88%(1088만명)를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변호사 검사 공익법무관으로 이뤄진 법조인이 지식재산권 보호·정관 설계·주식 분할 및 소각 등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설,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송비 전액 지원 등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당했을 경우 유족 및 장해 구조금을 현행 각각 1000만원,300만~600만원에서 3000만원,3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그동안 부동산 등기 대상이 아니던 한우농가 축사에 대해 금융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농가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도 제정한다.

사이버범죄 전담수사부 설치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외국인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공안 3과를 신설하는 등 공안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도입,출입국 관리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국 검찰청 직원 200여명에게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게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사이버범죄 전담수사부'를 설치,사이버상 모든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선플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 차원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사범을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플리바게닝의 일종인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범죄의 특성을 반영,내부비리 고발 등의 경우 진술자에게 형사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