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인도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인도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영어 공용어 국가 중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통상협정을 체결한 나라 사람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와 영어 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