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5일 국회 상임위회의장 주변이나 본청 외곽 같은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당시와 같은 폭력사태 예방을 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본회의장 주변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

사무처 관계자는 "불법적인 흉기들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의사당에 반입되는 등 경비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의사당 경비 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각종 후속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이를 위해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위과에서 민원인과 외래방문객 출입시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한편 회의 방해나 불법장비를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사무처가 야당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