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기업‥접대비 실명제 폐지…경조사비 20만원까지 증빙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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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이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후계자(2세)가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지만 주변을 정리할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2년6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6개월 안에 등기이사 등 임원이 된다는 조건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10년 이상된 가업을 넘겨 받는 후계자는 선친의 사업 기간에 따른 한도(10년 이상 60억원,15년 이상 80억원,20년 이상 100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접대비 관련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접대비 실명제(50만원 이상 지출 시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보관토록 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이 없어도 경조사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현실화했다.
견본품 달력 수첩 라이터 등 광고선전물 중에서 시가 5000원 이하짜리는 특정인에게 연간 3만원어치가 넘게 제공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접대비로 잡혀 손비 처리 한도를 소진하는 요인이 됐다.
더불어 감가상각 없이 구입 연도에 곧바로 전액 손비처리를 할 수 있는 소액 미술품 범위가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300만원 이하까지 늘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투자했을 때 예외적으로 설비투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에 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처리설비를 포함시켰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부당행위로 간주해 회계처리를 못하게 할 때의 판단기준이 현재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이지만 내년부터는 당좌대출이자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례 해당업종에 추가돼 접대비 인정 기본공제한도,중기투자세액공제,지방 창업 시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출자한 기업은 종업원수나 매출액 요건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이 중에서 사모펀드가 출자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때 컨소시엄 방식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관급공사계약 이행보증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