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9월 전역한 군인 3만여명이 총 14억535만원의 전역월 월급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 8월과 9월 전역한 복무 기간 '2년 미만' 군인(병사)의 월급을 전역하는 달의 봉급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전역하는 날까지 계산해 지급했다. 전역하는 달 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군인보수법 4조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