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장사들은 보유한 30조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각해야될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증권업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 7월 자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분적으로 손을 본 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2월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증권거래법에 있는 상장법인 특례규정에 따른 자사주 취득입니다. 상법개정 논의와 맞물려 지난 7월 자통법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당장 2월부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통법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상장사들의 자사주취득은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자사주 취득 허용규정이 사실상 없어져 상장법인들은 보유중인 자사주를 매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만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시는 물론 상장사들에게도 큰 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석진 증권업협회 팀장 "특례규정들이 실효가 되면서 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결론나면 시장에서 처분이 돼 수급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과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도 개정안이 통과 못되면 없어집니다. 또 지난 7월말 개장한 돈육선물시장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어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우려됩니다. 증권업협회는 결국 내년 자통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증권업계의 우려를 담아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