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2.23 10:53
수정2008.12.23 10:53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 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5천만 위안, 한화로 약 9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