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시작합니다. 매입규모는 7천억원이며,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매각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입대상토지를 결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 1차 매입에 이어 2차로 추진되는 이번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 내에 대금완납된 토지 외에 매입범위를 확대,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매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매입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 내에 토지는 사업준공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준공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사업준공 후에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공급가격을 적용하며, 민간이 자체 확보한 택지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