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계획 2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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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800MHz등 주요 주파수 회수와 재분배에 대한 계획을 다음 회의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위는 800MHz의 일정량을 회수하는 문제, LG텔레콤의 사업 포기로 반납한 2.1GHz, 예전 하나로통신이 중도에 포기한 와이브로 대역인 2.3GHz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기 등 기본방향에 대해선 24일 47차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위는 또 전기통신사업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위 관계자는 "회계상의 오류지만 수차례 반복돼 과태료 처분을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KT, SKT, LGT가 각 900만원, KTF 700만원,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세종텔레콤 각 500만원,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SK텔링크, 드림라인이 각 300만원, LG파워콤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