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스요금 1월부터 10~1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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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부터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ㆍ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기준으로 10~12% 인하되며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등도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공급 도시가스 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 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요금 연체에 따른 가스 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21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ㆍ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기준으로 10~12% 인하되며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등도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공급 도시가스 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 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요금 연체에 따른 가스 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