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사업참여 하한선을 높였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하는등의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고시 제·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선 사향뿐 아니라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제·개정안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SW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