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가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채형석(48)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5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 매입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설범(50)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채 부회장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횡령한 회사 자금 가운데 15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현재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설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