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섬유업체인 D사와 수백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설모 회장에게 15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주상복합상가를 지은 ㈜나인스에비뉴가 분양자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해주며 6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설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