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거리개선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서울 시내 보도에서는 공사가 끝난 뒤 최소 5년 동안 다시 땅파기 공사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이 지침을 우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디자인서울거리사업,그린웨이사업,뉴타운사업,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현재 시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거리개선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거리개선사업 구간을 제외한 기존 보도 구간은 지금처럼 굴착 통제기간이 2년으로 유지된다. 또 전기,통신,상ㆍ하수도,가스관 등의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ㆍ폭 3m 이하)는 굴착 통제기간 5년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거리개선사업은 보도를 조성하는 계획 단계부터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지하매설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굴착 통제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일반 보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거리개선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지하매설물의 개량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고,블록이 파손됐거나 포장면 침하가 발생되는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하는 등 시공의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보도가 완공된 뒤 10년 동안은 가능한한 굴착하지 않도록 자치구 허가부서에 독려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총 보도연장은 2509㎞다. 이 중 9%에 해당하는 223㎞에서 매년 평균 5000여건의 보도 굴착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