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경제 재도약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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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모색하고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경제운용 방향 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대응방향의 하나로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신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것으로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지난 8, 9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등을 통해 내놓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카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소비세, 취득 등록세, 공채매입 등을 감면하기로 한 데 이어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특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마련해 저탄소시장 구축기반을 만들고 미래주도형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도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해‘포스트 2012’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 등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물처리 기술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수출전략화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을 결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9대 신재생에너지 중점기술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