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수 계산서 제외해야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주택에서 소수 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정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박 모씨가 공동 상속받은 주택을 판 뒤 관할 세무서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 처분에 대해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에서 "소수 지분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1985년 부친이 사망할 당시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기준시가 2300만원) 지분 12분의 2를 물려받았다. 당시 박씨의 모친과 형은 각각 12분의 3씩,두 명의 누나는 박씨와 마찬가지로 12분의 2씩 지분을 받았다. 이후 1988년과 2004년 서울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박씨 가족은 2005년 부산 집을 모친·형제들과 함께 4억200만원에 팔고 여기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8%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박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부산 집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해 지난 8월 양도세 58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주택 공동상속 때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해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서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여러 주택을 상속받았다 해도 공동상속 소수 지분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