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무안 신안 신발전지역 지정
-법인세 5년간 감면,입지비용 80% 보조금 지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

전남 목포·무안·신안 일대 1216㎢ 권역이 신(新)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입주 기업 법인세와 사업자 소득세가 5년간 감면(3년 100%,2년 50%)된다.수도권 기업이 옮겨 올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입지 비용의 80%)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지방이 알아서 걷고 쓸 수 있는 재원(이른바 자주 재원)을 늘려준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의결·발표했다.우선 정부는일정 기준 이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과 이전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일단 올해안에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에 2개 지역을 추가한 뒤 임기말까지 전국에 총 7~8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부지 매입비 등 입지비용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개발사업자 역시 법인세·소득세 3년 50%,2년 25%씩 감면받는다.하지만 이번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7년간 100%,3년간 50%)한 조치에 비해 세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인근 지방기업만 빨아들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방안과 지방세율 및 과세대상 자율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지방교부세율 및 교부금 조정으로 지방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그러나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간 재정불균형,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도입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3월에 공청회를 열고,5월께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한다.현재 200여개 사업에 대해 ‘칸막이’ 구분된 채 내려가는 예산을 20여개로 단순화해서 세부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지역발전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세부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광역지자체 단위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높은 곳에는 전국 평균을 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재원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늘린 지역에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