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 <보기> 중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묶은 것은?

<보기>

(ㄱ) 올림픽 우승으로 병역미필인 국가 야구대표 선수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ㄴ) 원정화 간첩 사건으로 인해 일부 의무복무 사병들이 군복을 벗고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ㄷ) 파출부 일을 보던 주부가 일이 끊겨 집에서 쉬고 있다.

(ㄹ) 농부가 14세인 자신의 아들을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사 일을 돕도록 했다.

①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해설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성인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주부,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외국인 등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보기 (ㄱ)에서 국가 야구대표 선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나 공익근무요원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다. 따라서 야구대표 선수가 공익요원으로 바뀔 경우 실업률 계산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ㄴ)에서 의무 복무 사병이나 교도소 수감자는 모두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므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의 경우 파출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가정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ㄱ)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올라간다.

(ㄹ)은 아들이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종사하더라도 실업률과 관련이 없다.

정답은 ② ,이 문제의 정답률은 45%이다.

참고로 실업자를 구할 때 일할 의사가 있느냐의 기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ILO는 구직활동 기간을 1주일로 잡고 이 기간 중 구직활동을 벌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그렇지 못하면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구직활동 기간을 4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구직활동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