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아마추어 양도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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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자 본지 A2면에 보도된 '양도세의 오류…'기사와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골자는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 이후 2년 미만 단기 양도시에는 완화된 세율이 아닌 40~50% 중과세율대로 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본지가 지적했던 1세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까지 재정부의 일 처리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여야 합의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또는 내후년에 팔거나 이 기간에 사서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원래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까지 중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각각 기본세율(6~35%)과 45%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양도 시기였다. 당시 여야 합의 후 재정부는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간 동안에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보유기간이 얼마가 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정말 언제 팔아도 상관없느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재정부 담당자의 답변은 똑같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상 2년 내 단기 양도 규정과의 충돌이 불가피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로 세율이 중과된다. 1주택자가 단기 양도시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낼 가능성이 그래서 나온다.
기자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부에 전화를 걸었다. 재정부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재정부는 "단기양도 중과는 이번 양도세 완화와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며 "따라서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 중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뒤늦게 밝혔다. 과연 그게 당연했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사실을 왜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지 재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glee@hankyung.com
이에 따라 본지가 지적했던 1세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까지 재정부의 일 처리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여야 합의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또는 내후년에 팔거나 이 기간에 사서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원래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까지 중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각각 기본세율(6~35%)과 45%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양도 시기였다. 당시 여야 합의 후 재정부는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간 동안에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보유기간이 얼마가 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정말 언제 팔아도 상관없느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재정부 담당자의 답변은 똑같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상 2년 내 단기 양도 규정과의 충돌이 불가피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로 세율이 중과된다. 1주택자가 단기 양도시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낼 가능성이 그래서 나온다.
기자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부에 전화를 걸었다. 재정부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재정부는 "단기양도 중과는 이번 양도세 완화와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며 "따라서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 중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뒤늦게 밝혔다. 과연 그게 당연했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사실을 왜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지 재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