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여하는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인증을 놓고 소비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회장 유비룡, 이하 소시연)는 기업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인증마크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시연측은 "공정위가 CCMS 인증마크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어도 제재수위를 경감시켜 주는 조건으로 심사비와 광고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업감시 권한을 사업자 이익 단체에 팔아 공정위를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공정위는 CCMS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는 물론 시정조치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8개 기업에 CCMS 인증마크를 수여했으며, 올해는 11개사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줬습니다. 이번에 CC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더클래스효성, 매일유업, 삼성물산, 신한일전기,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KT, 코리아나화장품, 한국야쿠르트, 현대약품, 현대홈쇼핑 등 11개사입니다. 소시연 관계자는 "CCMS 인증마크를 받은 기업들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심사비로 400만원 정도를 냈고, 신문 광고비로 1000만원 정도씩 갹출해 9개 일간신문에 12월3일자로 전면광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