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은 9일 몽골 법률 개정으로 금광 개발에 따른 초과이윤세 부담이 줄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몽골은 법률상 금 1온스(31g)당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8%의 초과이윤 세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최근 몽골 정부는 85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68%의 초과이윤세를 매기기로 개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몽골 정부의 자국에 대한 투자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로 사실상 몽골에서 금광 개발을 하는 모든 기업은 현재의 금 시세(약 760달러)를 고려했을때 초과이윤에 대한 무거운 세부담이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한성엘컴텍은 몽골정부를 상대로 금 생산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즉시 착수했으며 지난 10월말 탐사가 끝난 광구에 대해서 국제공인(MMC) 매장량 확보에 대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매장량 확정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금흐름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라며 "몽골정부와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채굴장비의 투입으로 내년부터는 금 생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