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납부한 종부세도 환급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0세이상 1주택자 공제 올해분 소급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살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이 신설됐고 그 중 일부는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해 환급하는 것도 있다. 바뀐 제도가 개별 사안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세히 묻는 독자 전화가 많았다. 가장 빈번하게 나온 질문들을 풀어본다.
Q.1주택자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A.매년 6월1일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매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8년 6월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세 가지 혜택(단독 명의 기초공제,고령자 세액공제,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은 2009년 6월1일 기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된다.
Q.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 과거 5년 전에 다른 주택을 샀다가 되팔기까지 약 3년간 1세대 2주택자였다. 10년 동안 내내 1주택자 신분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받게 되나.
A. 중간에 2주택자가 됐던 적이 있어도 과세 기준 시점(6월1일)에 1주택자이고 이 아파트를 10년 넘게 보유했으면 장기 보유 공제(40%)를 받는다. 60세 이상이라면 연령에 따른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65세 이상 20%,70세 이상 30%)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현재 2주택자라면 내년 5월31일까지 한 채를 팔아서 1주택 상태가 되면 남은 주택의 보유 기간을 따져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Q.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공시가격 20억원)를 2001년 분양받아 2004년 5월에 등기를 완료해 입주한 1세대 1주택자다. 분양 시점은 7년이 지났지만 등기 및 입주 시점은 아직 5년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종부세 장기 보유 환급 대상이 되나.
A.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이 완공돼서 집주인이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시작한다. 양도세를 따질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2주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를 판단할 때도 분양권 보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서울에 공시가격 2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던 중 2007년 7월 비수도권(광역시 지역 아님)에 2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사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서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최근 세제 개편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 예외 인정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서 내년 7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도 일시적 2주택 보유를 인정하나.
A. 그렇지 않다. 양도세에서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말미를 주는 것과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은 별개다. 종부세는 먼저 살던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 2주택 보유라 할지라도 6월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부과된다. 따라서 그 전까지 집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혜택(단독 명의 기초공제,고령자 세액공제,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다.
Q.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과거 2년간 신고 납부한 이들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고 낸 이들은 어떻게 되나.
A. 고지 납부는 경정청구가 안 된다는 법규정 때문에 문제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런 경우도 구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조치인 '직권 경정'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추가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0,4213,4222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살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이 신설됐고 그 중 일부는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해 환급하는 것도 있다. 바뀐 제도가 개별 사안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세히 묻는 독자 전화가 많았다. 가장 빈번하게 나온 질문들을 풀어본다.
Q.1주택자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A.매년 6월1일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매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8년 6월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세 가지 혜택(단독 명의 기초공제,고령자 세액공제,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은 2009년 6월1일 기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된다.
Q.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 과거 5년 전에 다른 주택을 샀다가 되팔기까지 약 3년간 1세대 2주택자였다. 10년 동안 내내 1주택자 신분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받게 되나.
A. 중간에 2주택자가 됐던 적이 있어도 과세 기준 시점(6월1일)에 1주택자이고 이 아파트를 10년 넘게 보유했으면 장기 보유 공제(40%)를 받는다. 60세 이상이라면 연령에 따른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65세 이상 20%,70세 이상 30%)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현재 2주택자라면 내년 5월31일까지 한 채를 팔아서 1주택 상태가 되면 남은 주택의 보유 기간을 따져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Q.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공시가격 20억원)를 2001년 분양받아 2004년 5월에 등기를 완료해 입주한 1세대 1주택자다. 분양 시점은 7년이 지났지만 등기 및 입주 시점은 아직 5년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종부세 장기 보유 환급 대상이 되나.
A.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이 완공돼서 집주인이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시작한다. 양도세를 따질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2주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를 판단할 때도 분양권 보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서울에 공시가격 2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던 중 2007년 7월 비수도권(광역시 지역 아님)에 2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사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서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최근 세제 개편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 예외 인정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서 내년 7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도 일시적 2주택 보유를 인정하나.
A. 그렇지 않다. 양도세에서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말미를 주는 것과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은 별개다. 종부세는 먼저 살던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 2주택 보유라 할지라도 6월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부과된다. 따라서 그 전까지 집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혜택(단독 명의 기초공제,고령자 세액공제,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다.
Q.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과거 2년간 신고 납부한 이들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고 낸 이들은 어떻게 되나.
A. 고지 납부는 경정청구가 안 된다는 법규정 때문에 문제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런 경우도 구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조치인 '직권 경정'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추가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0,4213,4222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