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선 아무나 법률자문 … 전문가라 믿었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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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지금 광활한 영토와 지역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개발하고,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되살릴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비켜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실 계약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던 중견기업 A사는 사업초기 수입자와 대금 지불자가 다르고,수입자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관행으로 치부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이어가 과감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외상거래를 요청하면서 미결제액이 200만달러에 이르렀고, 결국 최근 바이어가 대금지불을 중단하고 제품반환도 거절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러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킬레스건은 외국인 신분 관계법이다. 영국과 러시아 간 외교쟁점으로까지 부각된 합작 석유회사 TNK-BP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BP 파견 외국인 근로자 148명의 비자 연장이 거절됐다. 이들은 부득이 출국할 수밖에 없었고 BP에서 파견된 대표이사도 노동허가 갱신 문제가 외교 쟁점화까지 되면서 간신히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외국인의 신분 문제라는 법률 문제에 발목 잡혀 경영권 방어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전문가라도 검증이 필요하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의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에 진출한 B 건설회사는 모스크바에 있는 법률회사 C사에 투자자문을 의뢰했다. C사의 한국인 법률가(유리스트)는 "법인 설립과 인ㆍ허가가 쉬운 모스크바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재원 노동허가도 취득한 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로 이전하라"고 자문했다. B사는 이 자문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허가서는 취득한 당해 지방행정구역에서만 유효하고,모스크바에 회사를 설립한 뒤 타지방으로 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러시아는 일부 영역(형사,헌법재판)을 제외하고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의뢰인이 전문가를 구분하고 자문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제3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를 변호사(아드보카트),공증인,변리사와 법학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법률가(유리스트)로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러시아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던 중견기업 A사는 사업초기 수입자와 대금 지불자가 다르고,수입자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관행으로 치부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이어가 과감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외상거래를 요청하면서 미결제액이 200만달러에 이르렀고, 결국 최근 바이어가 대금지불을 중단하고 제품반환도 거절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러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킬레스건은 외국인 신분 관계법이다. 영국과 러시아 간 외교쟁점으로까지 부각된 합작 석유회사 TNK-BP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BP 파견 외국인 근로자 148명의 비자 연장이 거절됐다. 이들은 부득이 출국할 수밖에 없었고 BP에서 파견된 대표이사도 노동허가 갱신 문제가 외교 쟁점화까지 되면서 간신히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외국인의 신분 문제라는 법률 문제에 발목 잡혀 경영권 방어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전문가라도 검증이 필요하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의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에 진출한 B 건설회사는 모스크바에 있는 법률회사 C사에 투자자문을 의뢰했다. C사의 한국인 법률가(유리스트)는 "법인 설립과 인ㆍ허가가 쉬운 모스크바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재원 노동허가도 취득한 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로 이전하라"고 자문했다. B사는 이 자문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허가서는 취득한 당해 지방행정구역에서만 유효하고,모스크바에 회사를 설립한 뒤 타지방으로 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러시아는 일부 영역(형사,헌법재판)을 제외하고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의뢰인이 전문가를 구분하고 자문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제3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를 변호사(아드보카트),공증인,변리사와 법학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법률가(유리스트)로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