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 중인 C200K 1218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결함사유는 변속기의 결함발생시 운전계기판에 경고등(엔진경고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7월1일 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생산돼 수입된 벤츠 C200K 1218대로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02-2112-2561)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