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카드로 기름을 구입해야 한다. 또 유가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단속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01년 7월 이후 운송업계가 사용한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류 조작을 통해 보조금을 실제보다 더 타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카드로 결제한 유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업자는 체크 카드나 거래 내용만 조회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유 일시와 주유량 등을 알 수 있는 주유관리 시스템(RFID)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 직원이나 운전사 등이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