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개정 추진

내년 3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확대 적용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9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시기에 도입한 제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백지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며,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빠진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 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노출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밀어내기'로 한꺼번에 분양한 탓에 미분양(업계 추산 25만채)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벌어졌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민간주택 공급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