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효성건설 전 자금 담당 직원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효성그룹에서 과장급 직위까지 지낸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2005년께 회사돈 15억원가량을 빼내 주식 투자와 도박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