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아이파크 156㎡ 종부세 1210만원→2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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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아이파크 156㎡ 종부세 1210만원→234만원
<여야 감세안 합의>
양도세-일반 소득세와 같이 6~33%로
상속세-인하 보유…가업상속 공제율 40%
소득세-내년부터 2010년까지 2%P 인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각종 감세 법안들이 5일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2일로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각종 감세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2조2400억원을 더 깎는 효과를 이끌어 내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시한 1%에서 2%로 끌어올려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저지했다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대기업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법인세율 인하방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야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법인(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시기를 2년 이상 유예하자고 주장해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투자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중소법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3%,대법인 25%인 것이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억원 이하만 11%로 낮아진다. 2009년 귀속분은 2억원 이하 11%,2억원 초과 22%로 낮아지고 2010년 귀속분부터는 각각 10%,20%로 낮아진다.
개인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당장 2%포인트를 내리고 1200만~4600만원 구간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당초안대로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반면 8800만원 초과구간은 내후년부터 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득세 감세 효과는 당초보다 3510억원가량 커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90% 이상 감면
종부세율은 1~3%에서 0.5~2%로 바뀐다. 당초 정부 인하안(0.5~1%)과 비교하면 최저세율은 같고 최고세율이 높아져 기대한 것보다는 감세폭이 좁혀졌다. 또 56억원 이상의 고액 구간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마련했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를,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각각 세액공제토록 했다. 조세심사소위에서 5년 이상 10%,10년 이상 20% 공제안이 잠정합의됐으나 회의 막판 여야가 헌재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제를 두 배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로 1210만원이 매겨진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156.86㎡)는 234만원까지 세액이 줄게 된다. 인별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때는 합쳐서 88만원까지 종부세가 감면된다. 90% 이상 줄어드는 것.만약 이 아파트를 1주택 신분으로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를 더 감면받아 1인 명의시 140만4000원,부부 공동 명의시엔 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으로 정해졌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01.09㎡(공시가격 8억8000만원)의 경우 지금은 2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지만 앞으론 완전히 세부담에서 벗어난다. 지방소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년간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50% 단일세율에서 2009년 6~35%로,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아진다. 현재 2주택 이상인 사람이 2년 내 파는 경우와 1주택자가 2년 내 집을 한 채 더 사 파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시기와 방법은 일반 소득세와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즉 내년에는 최저세율(1200만원 이하 구간)이 6%로 낮아지고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를 적용하게 된다. 2010년에 가서는 각각 구간별로 6%,15%,24%,33%로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킨다.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세율 인하는 보류됐다. 재정부는 상속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세율인하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부자 감세'비난을 넘어서지 못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실천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축 하나가 무너진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의 가업상속세는 합의가 이뤄졌다. 가업상속의 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으며 30억원인 공제한도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3%까지 허용키로 했다.
차기현/이준혁 기자 khcha@hankyung.com
양도세-일반 소득세와 같이 6~33%로
상속세-인하 보유…가업상속 공제율 40%
소득세-내년부터 2010년까지 2%P 인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각종 감세 법안들이 5일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2일로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각종 감세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2조2400억원을 더 깎는 효과를 이끌어 내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시한 1%에서 2%로 끌어올려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저지했다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대기업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법인세율 인하방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야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법인(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시기를 2년 이상 유예하자고 주장해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투자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중소법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3%,대법인 25%인 것이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억원 이하만 11%로 낮아진다. 2009년 귀속분은 2억원 이하 11%,2억원 초과 22%로 낮아지고 2010년 귀속분부터는 각각 10%,20%로 낮아진다.
개인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당장 2%포인트를 내리고 1200만~4600만원 구간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당초안대로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반면 8800만원 초과구간은 내후년부터 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득세 감세 효과는 당초보다 3510억원가량 커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90% 이상 감면
종부세율은 1~3%에서 0.5~2%로 바뀐다. 당초 정부 인하안(0.5~1%)과 비교하면 최저세율은 같고 최고세율이 높아져 기대한 것보다는 감세폭이 좁혀졌다. 또 56억원 이상의 고액 구간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마련했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를,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각각 세액공제토록 했다. 조세심사소위에서 5년 이상 10%,10년 이상 20% 공제안이 잠정합의됐으나 회의 막판 여야가 헌재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제를 두 배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로 1210만원이 매겨진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156.86㎡)는 234만원까지 세액이 줄게 된다. 인별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때는 합쳐서 88만원까지 종부세가 감면된다. 90% 이상 줄어드는 것.만약 이 아파트를 1주택 신분으로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를 더 감면받아 1인 명의시 140만4000원,부부 공동 명의시엔 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으로 정해졌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01.09㎡(공시가격 8억8000만원)의 경우 지금은 2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지만 앞으론 완전히 세부담에서 벗어난다. 지방소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년간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50% 단일세율에서 2009년 6~35%로,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아진다. 현재 2주택 이상인 사람이 2년 내 파는 경우와 1주택자가 2년 내 집을 한 채 더 사 파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시기와 방법은 일반 소득세와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즉 내년에는 최저세율(1200만원 이하 구간)이 6%로 낮아지고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를 적용하게 된다. 2010년에 가서는 각각 구간별로 6%,15%,24%,33%로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킨다.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세율 인하는 보류됐다. 재정부는 상속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세율인하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부자 감세'비난을 넘어서지 못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실천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축 하나가 무너진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의 가업상속세는 합의가 이뤄졌다. 가업상속의 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으며 30억원인 공제한도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3%까지 허용키로 했다.
차기현/이준혁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