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의결되면 SBS/YTN에 호재 - 하이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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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4일 한나라당에서 지난 3일 발의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SBS, YTN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그 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 PP(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외국자본의 종합편성/보도 PP 진입도 20%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직까지 국회 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법안대로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SBS, YTN 등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민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SBS(1대 주주는 SBS홀딩스로 30% 보유)의 경우 대기업 지분소유 20% 허용 및 1인 지분제한 49% 완화시 대주주인 태영그룹 측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한 추가 지분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YTN은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지분인수 시도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외국인 지분을 20%까지 허용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주식수급상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민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한편, 민 애널리스트는 중앙일보 자회사인 ISPLUS와 조선일보 자회사인 디지틀조선도 향후 신문방송겸영 허용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들을 통해 구상할 미디어 전략에 대해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그 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 PP(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외국자본의 종합편성/보도 PP 진입도 20%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직까지 국회 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법안대로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SBS, YTN 등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민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SBS(1대 주주는 SBS홀딩스로 30% 보유)의 경우 대기업 지분소유 20% 허용 및 1인 지분제한 49% 완화시 대주주인 태영그룹 측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한 추가 지분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YTN은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지분인수 시도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외국인 지분을 20%까지 허용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주식수급상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민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한편, 민 애널리스트는 중앙일보 자회사인 ISPLUS와 조선일보 자회사인 디지틀조선도 향후 신문방송겸영 허용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들을 통해 구상할 미디어 전략에 대해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