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화낭비자 등 세무조사...관련 기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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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무분별한 외화낭비자와 환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 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와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조사대상자는 물론 관련 기업도 집중 조사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나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환치기계좌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무신고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