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환기한 연장 허용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시행된 외화대출 용도제한 이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외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