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중공업과 C&우방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권 파장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수십여곳의 금융기관과 채권관계가 얽혀 있어 워크아웃 개시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민기잡니다. C&그룹 운명이 일단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C&그룹에 대한 금융권 전체 여신은 1조3천억원. 계열사 대부분이 순환출자 구조로 연결돼 있어 C&중공업이나 C&우방 중 한 곳만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그룹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C&중공업 - 우리은행 등 18곳 *C&우방 - 대구은행 등 40곳 *제2금융권 - 채권 70% 보유 현재 C&중공업의 채권 금융기관은 18곳. C&우방도 채권 금융회사가 40여개인데다 전체 채권의 70% 가량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려 있어 워크아웃 개시 동의를 얻기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은행권 관계자 "C&중공업과 C&우방의 두 채권단이 따로 워크아웃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양측 이견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화인터뷰)채권단 관계자 "다음달 3일 채권단회의를 통해 워크아웃인지 법정관리인지 결정할 것이다. 조만간 청산가치와 잔존가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든 금융계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CG2) 워크아웃 신청(27일) -> 채권단회의(12월3일) ->(동의) ->(불가) ->기업실사 ->법적절차 ->기업개선안 확정 (압류,경매) ->구조조정 잔존을 결정하면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조정과 이자 감면, 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게 되고, 은행은 출자 전환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채권 회수를 할 수 없게 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청산을 결정하게 되면 담보 부동산 등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 값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인터뷰)금융연구원 관계자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든 은행등 금융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은행도 은행이지만 저축은행은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다." 결국 C&발 후폭풍이 금융업계에 이어 국내 건설과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 어느 선까지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