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회피 '꼼수' 막는다 … 내년 2월부터 심사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코스닥 한계기업들이 퇴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써오던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2월부터 코스닥 한계기업들의 퇴출 실질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또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퇴출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내년 2월4일부터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인 만큼 12월 결산법인의 올 사업보고서가 심사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특히 올해 관리종목 60개사 가운데 재무요건과 관련이 있는 46개를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요건 충족 여부,기업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상장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 배정 증자나 감자,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하기로 했다. 특히 △유상증자 허위.가장납입 여부 △현물출자 증자 과대평가 여부 △퇴출 회피성 회사분할 행위 △임의적 매출증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그동안 연말이면 사채업계 등에서 급전조달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후 되갚거나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는 '편법 사채발행'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코스닥기업이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2월4일 이후 발생하는 횡령.배임 기업에 즉각적인 실질심사로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또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퇴출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내년 2월4일부터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인 만큼 12월 결산법인의 올 사업보고서가 심사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특히 올해 관리종목 60개사 가운데 재무요건과 관련이 있는 46개를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요건 충족 여부,기업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상장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 배정 증자나 감자,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하기로 했다. 특히 △유상증자 허위.가장납입 여부 △현물출자 증자 과대평가 여부 △퇴출 회피성 회사분할 행위 △임의적 매출증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그동안 연말이면 사채업계 등에서 급전조달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후 되갚거나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는 '편법 사채발행'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코스닥기업이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2월4일 이후 발생하는 횡령.배임 기업에 즉각적인 실질심사로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