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를 7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로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됩니다. 신보는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적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더욱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