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재정부에 과세기준일 개선 권고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 개시일 가운데 빠른 날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지급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J공사에서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금 8777만8000원을 받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J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도 완료했지만 그 사이에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25% 상승해 새로 고시됐다. 이로 인해 A씨의 보상비는 애초보다 23만3000원 늘어난 반면 세금은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의 12배인 283만2000원이 부과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익사업의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소유권 변동시기를 '수용 개시일'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등기부를 정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세무서 측도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민원인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