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액에 부과되는 현행 가산세가 일본의 3배 수준에 달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자금난이 심화돼 기업들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과도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5년간 세금을 내지 못하면 54.8%의 가산세가 붙는 데 반해 미국은 25.0%, 일본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연간 10.95%로 한 번 세금을 체납한 뒤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해 추징을 당하게 되면 가산세율은 54.8%로 뛰어오른다.

대한상의는 현행 가산세율은 별도의 감면제도나 최고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납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가산세 최고한도를 기간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의 3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납세액의 연 6%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데다 최고 한도를 기간에 관계 없이 25.0%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만 높은 가산세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또 "일본 역시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납세액을 내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며 "일본과 같은 경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미납의 상당수가 계산 착오 또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라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