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와는 달리 펀드를 편법 운용했다며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7개 증권사는 19일 부동산 펀드인 'KB웰리안 부동산 8호 펀드'를 운용하는 KB자산운용에 대해 "당초 약속했던 대로 자산을 운용하지 않아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KB자산운용은 당초 6개월마다 연 7.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며,아파트 분양률이 60% 이상이면 최대 8.3%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분양률이 70%를 넘었는데도 수익률이 1~2%라고 최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수익률이 낮아진 것은 KB자산운용이 시행사의 우발채무 40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당초 선순위 채권으로 돼 있던 펀드 원리금을 후순위로 돌린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계약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운용사가 그동안 자료 제출마저 거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펀드는 2006년 3월 판매돼 GS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거제도 아파트 사업에 모두 2100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 측은 아파트 브랜드를 '하루에(윤석개발)'에서 '자이(GS건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