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도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를 12회에서 6회로 단축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