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는 경쟁사의 그룹 계열사 임직원까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회사 정관을 개정,새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KT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관계자는 18일 "정관상의 이사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KT를 이끌어갈 새 사장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관을 합리적으로 바꾼 뒤 후임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력 후보들이 SK,LG 등의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비상임)와 고문 등을 맡고 있거나 거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KT 정관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나 최근 2년 내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논란이 사추위에서 일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2005년 9월부터 SK텔레콤 계열사인 SK C&C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역시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있는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도 작년 말까지 SK텔레콤 사외이사를 지냈고,김창곤 전 정통부 차관은 LG텔레콤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T 사추위가 뒤늦게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외부 인사를 차기 사장으로 추천할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편법 동원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KT 사추위는 이번 주 중에 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하고 이번 주 말 또는 내주 초에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