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코레일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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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코레일 사장(62)이 전직 강원랜드 간부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3일 강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올해 초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김성진 전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56ㆍ구속기소)으로부터 본부장 자리를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3일 강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올해 초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김성진 전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56ㆍ구속기소)으로부터 본부장 자리를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